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틈새계층 위기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말한다.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5.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①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한다. ②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원 시기 는 소득,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5일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또는 병원, 업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긴급 생계지원 및 기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한다.
①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를 거쳐 적정성 심사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일반재산, 금융재산 조사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조사기준을 준용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