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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77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전체 이전”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군내에서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
2. “공장 일부 이전”이란 군의 관할구역 밖의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내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않는다.
3. “군내 공장증설”이란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기존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않는 상태에서 농공단지나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수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② 기금의 집행은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9.15.>

제5조

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의하여 초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본사를 둔 경우에 한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8.12.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분가동등록공장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이전 보조금중 본사와 공장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의 이전 보조금만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 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이전 보조금은 본사의 대지ㆍ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시설 이전ㆍ신설ㆍ증설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10조

군내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고도 기술수반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을 말하며, “첨단업종”이란 시행규칙 제15조의 업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투자시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농공단지 부지나 개별입지에 대해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ㆍ「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0-2호서식의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

제13조

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2. 1.>]

제14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제한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2. 1.>]

제15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12. 1.>]

제1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및 기업 유치규모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9.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