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장수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장수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장수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장수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수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장수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15.>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4. 10. 15.>
1. 장수군의회 의장
2. 장수경찰서장
3.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4. 육군 제7733부대 2대대장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장수군담당관
6.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방첩관
7. 장수소방서장
8. 장수군재향군인회장
9. 전북동부보훈지청장
10.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24. 10. 15.>
1. 「예비군법」 제1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 민방위협의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
1. 총무ㆍ안전총괄담당 : 장수군 안전재난과장
2. 작전담당 : 제7733부대 2대대 정작과장
3. 정보담당 : 장수경찰서 경비안보과장
4. 예비군담당 : 제7733부대 2대대 동원과장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수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장수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0. 15.>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반, 건설ㆍ수송ㆍ장비동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ㆍ면지원본부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며 본부장은 읍ㆍ면장, 상황실장은 부ㆍ읍.면장으로 하고, 각 지원반은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한다.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각 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할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시 「장수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