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376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장수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 및 실천 농가 육성 방안
2.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 추진 방향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법 및 활용자재에 대한 기술체계 확립 및 기술 개발 보급
5.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방안
6.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영농시스템 개발
7.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등

제6조

지원절차

①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6.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등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0.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진안ㆍ장수사무소장수분소장,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1. 장수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3.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및 소비자 대표
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6.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표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10.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9>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

제15조

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ㆍ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판매촉진 및 홍보

①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 디자인 개발
2.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
4. 친환경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년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12.31.>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풋거름작물 재배관리 등 흙살리기 추진실적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읍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