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장수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장수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0.19>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 및 실천 농가 육성 방안
2.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 추진 방향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법 및 활용자재에 대한 기술체계 확립 및 기술 개발 보급
5.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방안
6.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영농시스템 개발
7.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등
①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6.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0.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진안ㆍ장수사무소장수분소장,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1. 장수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3.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및 소비자 대표
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6.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표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10.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ㆍ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 디자인 개발
2.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
4. 친환경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년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12.31.>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풋거름작물 재배관리 등 흙살리기 추진실적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읍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