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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75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ㆍㆍ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ㆍㆍ란 지역사회 군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4.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4조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9.8.1.>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8.1.>

제6조

직원의 임용

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9.8.1.>

제8조

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2. 휴 무 일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1.]

제9조

삭제

삭제 <2019.8.1.>

제10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ㆍㆍ통합지원체계ㆍㆍ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책임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