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본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2022.5.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본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2022.5.2.>
장수군 본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