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지(이하 "군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장수군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지(이하 "군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장수군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3.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4. 군지 원고 심의
5. 기타 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수문화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지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수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1999.09.15조례1494, 2003.07.16 조례1635>>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