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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74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15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13세 미만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19세 미만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장수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군수, 장수군의회 의장, 장수경찰서장,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무진장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1.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ㆍ 단체의 대표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 ㆍ 아동 ㆍ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수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장수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수군청 주민복지과장<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
2.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장
3. 장수경찰서 경무과장
4. 장수교육지원청 학무과장
5.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4조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경비와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