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군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경우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주도의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가 주민화합을 저해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행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수문화원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지역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③ 수탁운영자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운영자의 행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사개최 전에 결정하며, 대상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할인 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역 축제선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축제담당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학의 축제 관련 학과 교수
3. 지역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문화예술인
4. 축제 분야별 관련 전문가
5. 유관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 심의
2. 신규지원축제 심사 결정
3. 평가기준에 따른 지속지원 여부 판단
4. 제7조제2항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위원회에서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축제 평가는 제5조제1항과 제8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지역축제에 한하여 실시한다.
평가내용은 축제의 기획과 운영, 홍보 및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환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축제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