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옥외방송앰프와 옥내 유무선 송ㆍ수신장치, 원격방송장치 등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ㆍ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사를 모집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웹사이트 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정보전달과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