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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74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장수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