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 9. 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 9. 8.>
과태료는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22. 9. 8.>
2.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2. 9. 8.>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9. 8., 2023. 9. 27.>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31.>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동봉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3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2. 9. 8.>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납된 과태료는 장수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