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 소재를 활용한 농업연구의 성장동력 시스템 정착과 복합산업의 육성, 유통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창출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 소재를 활용한 농업연구의 성장동력 시스템 정착과 복합산업의 육성, 유통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창출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전북대학교(이하 “전북대”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연구센터는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내에 둔다.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지역농업 산업화 및 이와 관련된 연구
2. 군 지역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3. 군 지역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군 지역농업 학ㆍ연ㆍ산ㆍ관의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군 지역특화 우수농산물 온ㆍ오프라인 유통센터 운영 및 유통망 활성화
6. 그 밖의 이 연구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구센터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와 총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와 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의 교수 또는 연구원
2. 군 관련 업무부서 담당 공무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소속된 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운영규정 및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과 전북대의 상호 운영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