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체의 사업자금 중 일부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체의 사업자금 중 일부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이하“업체”라 한다)로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상시종업원 100명이하)로서 주민의 고용효과가 큰 업체의 사업자금.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
1. 중소기업체(제조업체)로서 계열화 및 기업합병으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
2. 토산품(관광민예품)업체로서 그 보존ㆍ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
3. 전 제1항의 업체 중 다음의 업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양곡가공업ㆍ써비스업ㆍ주조장ㆍ두부ㆍ미강유ㆍ편강ㆍ간장ㆍ국수ㆍ식빵ㆍ천일염생산업 등과 이에 유사한 업종
제2조의 보조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적정 여부의 심사는 관계부서와 협조한다. <개정 1989.07.24 조례1074>
업체당 보조금교부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03.20 조례0644>
1. 일반중소기업체 : 100만원한도이내
2. 관광민예품 개발기업체 : 300만원한도이내
① 보조금의 교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 교부한다. 다만, 보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당해연도 1회에 한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989.07.24 조례1074><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