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8 조례제1811호>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8 조례제1811호>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7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07.01 조례1532, 2000.12.15 조례1546, 2001.01.02 조례1554, 2001.07.16 조례1567, 2002.03.19 조례1591, 2003.07.16 조례1636, 2003.12.30 조례1653 2004.07.01 조례1667,2005.07.01조례1689, 2008.07.18 조례제1811호> <개정2012.04.27. 제1947호> <개정2013.02.13. 제1972호> <개정2013.12.12.제2003호> <개정2014.04.22. 제2021호> <개정 2014.08.18. 제2026호> <개정 2015.09.01. 제2081호> <개정 2016.07.07> <개정 2017.12.5., 2018.9.17., 2018.12.12., 2019.7.1., 2020.3.2., 2021.1.4., 2021.12.15., 2022.12.26.>
1. 집행기관의 정원 : 556명<개정 2000.07.01 조례1532, 2000.12.15 조례1546, 2001.01.02 조례1554, 2001.07.16 조례1567, 2002.03.19 조례1591, 2003.07.16 조례1636, 2003.12.30 조례1653 2004.07.01 조례1667,2005.07.01 조례1689, 2007.02.23 조례제1772호, 2008.07.18 조례제1811호> <개정2012.04.27. 제1947호><개정2013.02.13. 제1972호> <개정 2013.12.12.제2003호> <개정 2014.04.22. 제2021호> <개정 2014.08.18. 제2026호> <개정2014.12.29. 제2045호> <개정 2015.09.01. 제2081호> <개정 2016.07.07> <개정 2017.12.5., 2018.9.17., 2019.7.1., 2020.3.2., 2021.1.4., 2021.12.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전문개정 1999.09.15 조례1493] <개정2005.07.01 조례1689, 2007.02.23 조례제1772호> <2014.12.29.제2045호>, <개정 2021.1.4., 2021.12.15., 2022.12.26.>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제2003호>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20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