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설교통과장 <개정 1999.05.06 조례1476, 2000.07.01 조례1533><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제2290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2.>
⑤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속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한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직원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