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2006,04,25 조례1715, 2022.5.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2006,04,25 조례1715, 2022.5.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006,04,25 조례1715>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2006,04,25 조례1715>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장수군 본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25., 2017.8.1.>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00읍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00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개정 2002.07.15 조례1602> 2.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6.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006,04,25 조례171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2006,04,25 조례1715>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07.15 조례1602, 2006,04,25 조례1715>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06,04,25 조례1715>
④ 군수는 장수군 본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17.8.1.>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읍.면장이 한다 <개정 2006.04.25 조례1715>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수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당해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2006.04.25 조례1715>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8.4.2>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6.25참전군인, 파월참전군인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4.2>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18.4.2> [전문개정 2002.07.15 조례1602]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2006.04.25 조례1715>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2.07.15 조례1602>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읍ㆍ면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본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7.15., 2006.4.25., 2017.8.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0.6.24.>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2.07.15 조례160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①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하되, 5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2006.04.25 조례1715, 2018.4.2>
② 읍ㆍ면장은 당해 읍 ㆍ면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2006.04.25 조례1715>
1. 당해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ㆍ기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2006.04.25 조례1715>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개정2006.04.25 조례1715>
③ 읍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을 균형있게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 ㆍ면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2006.04.25 조례1715>
⑥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한다.<개정2006.04.25 조례1715> [전문개정 2002.07.15 조례160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④ 위원은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신설2006.04.25 조례1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2006.04.25 조례1715>
1. 당해 읍ㆍ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04.25 조례1715>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02.07.15 조례1602>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02.07.15 조례1602>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2.07.15 조례1602>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2018.4.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2.07.15 조례1602>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7.15 조례1602>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24.]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
② 군수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
1. 위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선진지 견학 등
2. 주민자치박람회, 경연대회 참가
3. 읍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신설 2023. 10. 16.>
③ 군수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