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69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1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의 이념과 주민참여 의 확대를 통한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장수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2.5.2.>

제2조

연서주민수

장수군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0.1.15., 2022.5.2., 202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