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의 이념과 주민참여 의 확대를 통한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장수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2.5.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의 이념과 주민참여 의 확대를 통한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장수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2.5.2.>
장수군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0.1.15., 2022.5.2., 202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