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0751〉
이 조례는 장수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0751〉
자치법규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장수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2022.5.2.〉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개정1996. 06. 15 조례1362, 2022.5.2.〉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0.11.28 조례1122〉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6 조례09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6.08.16 조례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