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의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의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장수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총괄관리부서장, 주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군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기타 사업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수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
3. 실태점검 및 교육
4. 기타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는 시책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장수군 홈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수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공개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