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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자치법규 211368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ㆍ우편료(이하“민원수수료”라 한다)를 장수군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계좌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01.07.16 규칙0847>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민원수수료 임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ㆍ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 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장수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 민원신청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장수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장수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제5조

민원수수료 정산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1.07.16 규칙0847>
② 잔액 반환을 할 때에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표, 소액환, 계좌입급, 기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1.07.16 규칙0847>

제6조

온라인계좌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은 종합민원팀장, 읍ㆍ면은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4.22규칙0801, 2021.12.30.>

제7조

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