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지역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로 한다.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 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포함)
③ 정부 또는 장수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7.1.]
군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할 지사장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매월 대상자 결정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동 지사는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요청자료를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9.7.1.>}
제3조의 지원대상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7.1.>]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 일괄 지원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7.1.>]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7.1.>]
군수는 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7.1.>]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군수는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제11조에서 이동 <2019.7.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