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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67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장수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 및 순례사업 <신설 2023. 11. 1.>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신설 2023. 11. 1.>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신설 2023. 11. 1.>
6.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3. 11. 1.>
7.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1.>

제5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