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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67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장수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등록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대책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의 등록 등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재난 관련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계획의 수립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위원으로 등록된 위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현지 조사 업무

① 위원장은 위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후 최종 보고서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개최 및 서면 검토

① 위원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질의 및 답변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책무

① 제3조에 따라 위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2조

경비 지원

위원장은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과여비 <2021. 7. 1.>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