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타 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수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도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1관서 중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물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9. 15.>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의 계약 및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 및 입찰
⑥ 제5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의 업무범위는 계약에 따른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제1관서 중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계약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것으로 한하며,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과 경비의 집행은 해당 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 9. 15.>
⑦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장수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9. 15.>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개정 2021. 9. 1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21. 12. 30.>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21.12.30.>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삭제 <2021.12.30.>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1. 9. 15.>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군수, 국장, 본청의 실ㆍ과, 기타관서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2021.12.30.>
1. 부군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15., 2021.12.30.>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3. 본청의 실ㆍ과, 기타관서 및 제1관서의 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15., 2021.12.30.>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2021.12.30.>
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실ㆍ과 및 기타관서의 경우 본청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 9. 15.>
② 훈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9. 15.>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3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15.>
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공사ㆍ용역ㆍ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또는 물품계약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부터 제41의1호 서식까지를 사용하되, 훈령 별표 7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15.]
① 각 관서의 장(기타관서의 장은 제외한다)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15.]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3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하면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