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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학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1367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9999-12-31공포 1999-06-10공포번호 0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군 산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구열이 왕성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장기근속이 예견되는 자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장학금액

① 장학금 지급액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입학시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 또는 교육 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합격증 사본 1통
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제5조

지급결정

장학금 지급 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입학후 1월이내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

복무의무

수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상 장수군 근무 의무를 진다.

제8조

환급조치

수급자가 장학금을 수령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급 조치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상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여 적기에 학업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의 복무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