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수군 관내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8-3
2.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9
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상담ㆍ지도
나. 장애인의 의료, 교육 및 직업 재활
다.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
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마. 장애인의 재가복지 지원
바.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관련한 사항
사. 장애인 행사 개최 및 지원
아.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작업장
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 금을 지급하는 보호고용
나.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다. 그 밖에 장애인의 근로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
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신청이 많을 때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장수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의 보유 여부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인전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운영비에 충당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2018.12.19.>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ㆍ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력확보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자는 복지시설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탁자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시설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개선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할 때에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ㆍ집기는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탁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