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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66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 및 입장시간

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이하 “승마레저파크”라 한다)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2:00, 13: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2:00, 13:00 ~ 17:00
② 승마레저파크 입장시간은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3시까지로 한다.
④ 승마레저파크 시설 휴업일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⑤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및 입장시간 변경사항을 사전에 게시하고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이용권 등

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행하는 승마레저파크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이용권 수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승마레저파크 시설 이용 일계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전용사용 신청서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예약

①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의 숙박시설을 예약하려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의 한 달 전부터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자 명의로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실효된다.
③ 예약자는 사용예정일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예약금 환급

① 군수는 예약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자가 납부한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예약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사용자는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전용사용료 환급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퍼센트 공제 후 환급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