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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66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 <개정 2020.12.1.>
1.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이하 "승마레저파크"라 한다)”란 장수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 장수 승마체험장(이하 "승마체험장"이라 한다),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이하 "승마레저체험촌"이라 한다), 장수 승마로드(이하 "승마로드"라 한다) 및 힐링센터, 조랑말 놀이동산(조랑말 카페 포함)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승마체험장 시설"이란 승마체험장의 원형마장, 체험주로, 마방, 장수 가야 철마, 관리사무소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승마레저체험촌 시설"이란 승마레저체험촌의 말 역사체험관, 말 조각공원, 게르(숙박시설), 관리사무소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승마로드 시설"이란 쌈지공원, 잔디도로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6. “조랑말 놀이동산 시설”이란 조랑말 카페ㆍ마차로ㆍ마방ㆍ퇴비사ㆍ창고ㆍ어린이 놀이터ㆍ꿈나무 동산과 이 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7. “힐링센터 시설”이란 마장ㆍ사무실과 이 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8. "전용사용"이란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일반사용"이란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마 위탁사용"이란 자신이 소유하는 말을 장수군에 위탁하여 관리하면서 승마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레저파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승마레저파크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승마레저파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승마레저파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승마레저파크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② 삭제 <2019.4.8.>

제4조

일반사용

① 일반사용자는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공행사, 체육경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권 발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전용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 승마협회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3. 승마강습 : 승마활성화를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습
4. 학교의 체육활동 등 승마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전용사용 신청

①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 신청(또는 전용사용 변경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허가(또는 변경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 허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전용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사용 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공공행사
2. 제5조제2호의 체육경기
3. 교육관련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

제8조

전용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행사, 체육경기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전용사용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0조

사용 제한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2.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제11조

자마 위탁사용

군수는 말 소유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마 위탁자는 승마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①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 사용료(부가가치세법 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승마레저파크의 숙박시설 예약 및 예약금 환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각종 시설 사용료(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감경사항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4.8.>
1. 일반사용료
가. 제11조 자마위탁자 승마장시설 사용 : 면제
나. 주민등록이 장수군에 되어 있는 자, 전북 투어 패스 제시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여행주간 기간, 명절연휴기간, 팸투어, 군 주최행사 참가자, 장수군 시티투어 탑승자,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병역명문가 :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22. 9. 8., 2023. 6. 15.>
다.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100분의 30 감경
라. 주민등록이 장수군에 되어 있는 자는 말 역사체험관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2. 전용사용료
가. 제5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승마강습 : 면제
나. 제5조제4호의 행사 : 100분의 80 감경
②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게르(숙박시설) 및 야영장 등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신설 2019.12.2.>, <개정 2025. 11. 17.>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③ 감면 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2.>

제14조

전용사용료 환급

① 전용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군수는 전용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료 환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전용사용자의 책임

① 전용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전에 허가된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승마장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승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행사유치 등으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8.]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4.8.>]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상호계약에 의한 사용료와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승마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승마장 시설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8.]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승마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상태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8.]

제19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4.8.]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4.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