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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66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05-01-15공포 2005-01-15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군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등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예고대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복지 및 산업증진
10.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
11. 소방
12.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에 입법안 심사요청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

예고문의 작성방법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서식"에 준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의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5 조례1678>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에 관하여 타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5.01.15 조례1678>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비용은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