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1365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에 따라 장수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장수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개정 2018.9.17.>
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보조 단체ㆍ법인

제4조

감사담당 공무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ㆍ심사 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관은 연도 개시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내용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계획의 통지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제6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또는 이 규칙 등에 따라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대상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

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지식과 자질 등을 참작하여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자이외의 군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ㆍ답변의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확인서의 요구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 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자와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질문서의 발급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질문서는 감사관 명의로 발급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급한다.

제15조

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는 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기간
4. 중점감사사항
5. 피감사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제18조

감사결과의 심의

① 감사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는 자체감사결과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감사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실시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행결과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관은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대상기관이 처리 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제18조에서 정한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감사를 종료한 경우 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3조

표창

감사관은 대상기관 및 관계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의 공무대하여 부조리 제거 및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에 뚜렷한 업무공적이있거나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표창등을 건의할수 있다.

제24조

범죄 및 재산 훼손 등의 보고

① 군수의 소속기관의 장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
② 제1항제3호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제2호서식으로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수사동향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