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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65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15.>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5.>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5.>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5.>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5.>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1.11.15.>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13.08.14.제1993호>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1.11.15.>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2013.08.14. 제1993호, 2021.11.15.>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11.15.>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⑦ 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5.>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5.>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절차, 교부 결정 및 방법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021.11.15.>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의2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1.15.]

제15조

경력 인정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