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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65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0-06-24공포 2020-06-24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8.10 규칙0776, 2020.6.24.>

제2조

이용시간

① 삭제 <2020.6.24.>
② 휴양림의 시설물 중 썰매장 운영(이하 "이용시간"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1. 물 썰매장은 10:00부터 17:00까지
2. 삭제 <2020.6.24.>
③ 휴양림의 썰매장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썰매장이용안내판을 게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하여야 한다. [신설 1998.08.10 규칙0776], <개정 2020.6.24.> [제목개정 2020.6.24.]

제3조

시설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20.6.24.>
②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연중 예약접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8.08.10 규칙0776] [제목개정 2020.6.24.]

제4조

요금의 수납

군에서 조성한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입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제5조

삭제

삭제 <2020.6.24.>

제6조

삭제

삭제 <2020.6.24.>

제7조

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근무상황을 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10 규칙0776, 2020.6.24.>

제8조

재정보증

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장수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