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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365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5, 2016.07.26., 2020.6.24., 2023.6.15.>

제2조

적용범위

장수군내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중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6.24., 2023.6.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5.>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2.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23.6.15.>
4.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5. 노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노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6.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3.6.15.>
7. 삭제 <2020.6.24.>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02.25, 2016.07.26., 2020.6.24., 2023.6.15.>
9. 휴양림관리ㆍ운영자 :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ㆍ시설물 관리ㆍ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관리ㆍ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개정 2020.6.24.>
11.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휴양림 시설을 완료한 국ㆍ공ㆍ사유림을 말한다.
12.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24.>
13.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신설 2020.6.24.> <개정 2024. 7. 1.>
14.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24.> <개정 2023.6.15.>

제3조의2

휴양림관리

①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②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11.20.>
1. 군수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본조신설 1996.09.17], <개정 2020.6.24.>

제4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 1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에 의한다.<개정 2020.6.24.> ②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1999.05.15, 2000.07.31, 2003.07.25, 2015.07.24., 2020.6.24.> 1. 숙박시설(편의시설 제외) : 40퍼센트 <개정 2003.07.25, 2015.07.24., 2020.6.24., 2023.6.15.> 2. 3일 이상 숙박시설(편의시설 제외) : 50퍼센트 <개정 2003.07.25, 2015.07.24., 2020.6.24., 2023.6.15.> 3. 삭제 <개정 2000.07.31, 2015.07.24> ③ 군수는 휴양림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시 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7.26> <개정 2026. 10. 1.> [종전 제4조제3항은 제4조제4항으로 이동] ④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1/10을 예약 사용한다.<신설 1997.07.01> <개정 1999.05.15, 2015.07.24, 2016.07.26> 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중 2개실을 예약 개시 후 7일 동안 우선예약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개정 2024. 7. 1.> ⑥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5.11.20.>

[제목개정 2020.6.24.]

제4조의2

삭 제 <2020.6.24.>

제4조의3

이용시간 등

① 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6.15.>
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6.15.>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본조신설 2013.08.07]

[제목개정 2023.6.15.]

제5조

시설사용료 징수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 판매소 등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 할 수 있다. 단,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개정 2015.07.24., 2020.6.24.>

제6조

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6.24., 2023.6.15.>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퍼센트 <개정 2023.6.15.>
나. 삭제<2024. 7. 1.>
2.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50퍼센트 <개정 2023.6.15.>
3. 삭제 <2020.6.24.>
4. 삭제 <2020.6.24.>
5. 삭제 <2020.6.24.>
6. 삭제 <2020.6.24.>
7. 삭제 <2020.6.24.>
8. 삭제 <2020.6.24.>
9. 삭제<신설 2003.07.25> <개정 2015.02.25>
10. 삭제 <2020.6.24.>
11.삭제 <2020.6.24.>
12. 삭제 <2020.6.24.>
13. 삭제<개정 2015.02.25>
14. 삭제 <2020.6.24.>
15. 삭제 <2020.6.24.>
16. 삭제 <2020.6.24.>
17. 삭제 <2020.6.24.>
18. 삭제 <2020.6.24.>
19. 삭제 <2020.6.24.>
20. 삭제 <2020.6.24.>
21. 삭제 <2020.6.24.>
22. 삭제<2024. 7. 1.>
23. 삭제<2024. 7. 1.>
24. 임산부, 난임부부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50퍼센트 <개정 2025.7.15.>
25.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및 장수군 명예군민증서 소지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50퍼센트 <개정 2025.7.15.>
26. 자매결연을 한 도시의 기관을 통해 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료 : 50퍼센트 <개정 2025.7.15.>
②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개정 2019.12.2., 2020.6.24., 2023.6.15., 2025.7.15., 2025. 11. 17.>
1.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개정 2023.6.15., 2025.7.15.>
2. 삭제<2024. 7.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2020.6.2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7.07.01> <개정 2009.07.23., 2019.12.2., 2020.6.24.>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9.07.23>
⑤ 제4조(시설사용료) 제2항과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중 중복 시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4. 7. 1.>

[제목개정 2019.12.2.]

제8조

이용 신청 및 결제

① 장수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개정 2020.6.24.>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6.24.>

[본조신설 2005.07.25], [제목개정 2020.6.24., 2023.6.15.]

제9조

위약금 처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6.24.>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4. 삭제 <2020.6.24.>
5.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6.24.>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장수군 자연휴양림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07.25]

제10조

환불처리

① 삭제 <2020.6.24.>
② 예약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5일이내(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③ 환불은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07.25]

제11조

삭제

삭제<2016.01.08>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위제한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2.25, 2016.01.08., 2020.6.24.>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3.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조수류를 포획하는 사람
5. 각종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LPG 가스통을 이용한 취사 행위를 하는 사람(단, 휴대용버너는 이용가능)
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3.6.15.>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9. 그 밖에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홍수, 태풍 그 밖에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개정 2023.6.15.>

제14조

세입조치

군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한다.

제15조

시설사용료의 사용

군에서 관리ㆍ조성하는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제15조의2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6.15.>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4.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축제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3.6.15.>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3.6.15.>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5.>

[본조신설 2020.6.24.]

[제목개정 2023.6.15.]

제16조

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 6. 15.]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6. 15.>]

제17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