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 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ㆍ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삭 제 <2014.12.29.>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삭 제 <2014.12.29.>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 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 방지 및 녹지 보전 다.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ㆍ암석ㆍ폭포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등 2. 하 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 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 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계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 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4. 도로 가.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5.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삭제 <2014.12.29.>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 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이하 보전단체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제 <2014.12.29.>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