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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1364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2-05-03공포 2012-05-03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라 장수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