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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64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2022. 9. 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9. 8.>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 9. 8.>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장수군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②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의 출생,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명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4.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 된 날부터 군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23. 8. 1.>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가.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며, 군에서 자녀를 출생 신고한 경우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전문개정 2019.9.10.]

제4조

지원 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가족관계등록상의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녀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법률상 부부에 해당하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 한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④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은 진단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신설 2023. 8. 1.> [제목개정 2019.9.10.],[전문개정 2019.9.10.]

제4조의2

삭 제 <2019.9.10.>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녀의 부ㆍ모 또는 부ㆍ모의 직계존속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 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1부
3.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8.> [제목개정 2019.9.10.],[전문개정 2019.9.10.]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등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9.9.10.>
③ 보건의료원장은 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거주기간이 1년 경과한 날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7, 2016.7.7., 2019.9.10.> [제7조에서 이동 <2019.9.10.>]

제7조

지급중단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본조신설 2019.9.10.]

제8조

환수조치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산모 및 신생아 등록관리

① 임산부로서 「모자보건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8.>
② 보건의료원장은 신고 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가정의 신생아에 대하여는 성실히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대장을, 보건의료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9.9.10.>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