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2022. 9. 8.>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2022. 9.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9. 8.>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 9. 8.>
① 장수군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②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의 출생,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명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4.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 된 날부터 군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23. 8. 1.>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가.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며, 군에서 자녀를 출생 신고한 경우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전문개정 2019.9.10.]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가족관계등록상의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녀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법률상 부부에 해당하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 한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④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은 진단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신설 2023. 8. 1.> [제목개정 2019.9.10.],[전문개정 2019.9.10.]
삭 제 <2019.9.10.>
① 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녀의 부ㆍ모 또는 부ㆍ모의 직계존속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 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1부
3.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8.> [제목개정 2019.9.10.],[전문개정 2019.9.10.]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등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9.9.10.>
③ 보건의료원장은 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거주기간이 1년 경과한 날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7, 2016.7.7., 2019.9.10.> [제7조에서 이동 <2019.9.10.>]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본조신설 2019.9.10.]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임산부로서 「모자보건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8.>
② 보건의료원장은 신고 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가정의 신생아에 대하여는 성실히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대장을, 보건의료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9.9.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