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녀의 학업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장자녀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녀의 학업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장자녀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이장경력 1년이상이며 현재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개정 2004.01.19 조례1657>
1.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자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의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타장학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8.12.03.>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2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년동안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제3호에 규정한 특기생에서 제외될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