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11.15 규칙0831>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