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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63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0.4.1.>
1. 각종 법령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2.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ㆍ심사,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3. 기타 의회 관련 입법ㆍ법률 사항 자문
4. 장수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위촉

①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중 변호사는 장수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하는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