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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63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장수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8.4., 2000.1.28., 2006.5.10., 2007.12.4., 2020.4.1., 2022.1.13., 2022.12.15.>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4.1.>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191만 2,680원으로 하되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한다. 다만,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2.4., 2008.12.17., 2014.12.29. 2018.12.31., 2022.12.15.>
③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5.10.]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장수군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5.8.4., 2020.4.1., 2023.3.15.>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 1999.2.18.>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임ㆍ선임ㆍ항공임ㆍ자동차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1,200,000원, 보조 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1995.8.4.] <개정 2000.1.28., 2004.1.19., 2020.4.1., 2023.12.15., 2024.4.1.>

제7조

여비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5.8.4.>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될 때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8.1.] <개정 2022.1.13., 2023.3.15., 2023.12.15.>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5.> , <개정 2024.4.1.>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5.8.4., 2022.1.13.,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