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08.04 조례1327〉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8.04 조례132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1995.08.04 조례1327〉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08.04 조례1327〉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ㆍ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 야 한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에 장수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장수군본청 관련과장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수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