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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362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장수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4. 7. 15.>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15.>

제3조

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4. 7. 1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0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12.0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02>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02., 2021.3.15.>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3., 2024. 7. 15.>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8조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기간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15., 2024. 7. 15.>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5.04.14>
2.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5.04.14>

제10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국ㆍ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2019.7.1., 2022.1.13.>
1. 행정복지위원회
가. 의회운영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다. 의회사무과
라. 기획조정실 <개정 2015.04.14>
마. 행정복지국 <개정 2015.04.14., 2021.3.15., 2022.1.13.>
바.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개정 2021.3.15., 2022.1.13.>
사. 읍ㆍ면 <개정 2022.1.13.>
아. 삭제 <2022.1.13.>
자. 삭제 <2022.1.13.>
차. 삭제 <2022.1.13.>
카. 삭제 <2022.1.13.>
2. 산업건설위원회
가. 농산업건설국 <개정 2021.3.15., 2022.1.13.>
나.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개정 2022.1.13., 2022.12.26.>
다. 삭제 <2024. 7. 15.>
라. 삭제 <2022.1.13.>
마. 삭제 <2022.1.13.>
바. 삭제 <2022.1.13.>
사. 삭제 <2022.1.13.>
아. 삭제 <2021.3.15.>

제11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장수군의회 의원은(이하 “의원”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5., 2024. 7. 1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15.>

제12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의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4조

상임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3.15.>
②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3.15., 2024. 7. 15.>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

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7. 15.>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