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62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과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여비등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2.18 조례1469, 2009.07.23 조례제1849호, 2020.4.1., 2022.1.13.>

제2조

여비등 실비의 종류

①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ㆍ선박운임ㆍ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20.4.1.>
②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02.18 조례1469]

제3조

여비등 지급기준

① 여비는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4.1., 2022.1.13.> ②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02.18 조례1469], [제4조에서 이동 <2020.4.1.>]

제4조

여비등 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
1. 지방의회의원
2. 자치단체장
3. 관계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조합의 임직원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0.4.1.>]

제5조

여비등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 2020.4.1.>

제6조

여비등 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