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①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0.4.1.>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의사 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4.1., 2022.1.13.>
②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2.29., 2022.1.13.>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제5조에서 이동 <2022.1.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