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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1362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장수군의회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4.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3.27 조례1193>
1. 장수군의회 의장
2.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14.12.29.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3. 장수군의회 사무과장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4.12.29.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2 조례제1827호>
⑤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장수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관인의 인영은 장수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0.4.1.>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 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27 조례1193, 개정 2009.01.02 조례제1827호〉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1992.03.27 조례1193〉

제7조

날인위치

① 관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0.4.1.>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0.4.1.>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2.03.27 조례119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1992.03.27 조례1193〉

제9조

전자문서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