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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암주논개 정신선양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61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00-07-01공포 2000-07-01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를 지원육성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살신성인하신 주논개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장수인의 긍지를 더 높이고 역사적 인물로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선양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논개 문화예술의 소재발굴 및 육성사업
2. 주논개와 관련된 제례 및 행사에 관한 사업
3. 기타 논개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제3조

재정

군수는 선양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제2조의 취지와 목적에 맞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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