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리구역의 조정①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의 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편입ㆍ제외한다. 1.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중 178-7번지, 178-9번지, 178-12번지, 178-13번지, 183-3번지, 184번지, 185-1번지부터 185-7번지까지, 187-2번지부터 187-6번지까지, 188-1번지부터 188-3번지까지, 189번지 부터 191번지까지, 192-1번지부터 192-6번지까지, 192-9번지부터 192-19번지까지, 193-1번지, 193-2번 지, 194-1번지부터 194-14번지까지, 195-2번지부터 195-5번지까지, 196-2번지, 196-3번지, 196-5번지 부터 196-9번까지, 197-1번지부터 197-5번지까지, 198-1번지부터 198-3번지까지, 198-5번지부터 198- 15번지까지, 199-1번지부터 199-4번지까지, 200번지, 201-1번지부터 201-6번지까지, 202-1번지, 202- 2번지, 203번지, 204-1번지, 204-2번지, 205-1번지부터 205-13번지까지, 206-1번지부터 206-20번지까지, 207-1번지부터 207-4번지까지, 208-1번지부터 208-5번지까지, 209-1번지부터 209-5번지까지, 210-1번지 부터 210-3번지까지, 211-1번지 211-2번지, 212-1번지부터 212-3번지까지, 213번지, 213-1번지, 213-2번지, 214번지, 215-1번지부터 215-10번지까지, 216-1번지부터 216-5번지까지, 216-7번지부터 216-10번지까지, 216-16번지, 216-25번지부터 216-28번지까지, 217-1번지부터 217-15번지까지, 218-1번지, 218-3번지부터 218-10번지까지, 218-13번지, 219-1번지, 219-2번지, 219-5번지부터 219-12번지까지, 220-2번지부터 220- 10번지까지, 222-1번지부터 222-4번지까지 222-6번지, 222-7번지, 223-2번지, 223-3번지, 224번지부터 226번지까지 226-1번지 227-1번지, 227-2번지, 228번지, 229-2번지, 229-3번지, 229-6번지, 230-2번지, 231-2번지, 233-6번지, 233-16번지, 233-18번지, 233-19번지, 234번지, 234-2번지, 234-3번지, 235-1번지, 235-2번지, 236번지, 236-1번지부터 236-38 번지까지, 237-1번지, 237-2번지, 238-1번지부터 238-3번지까지, 238-5번지, 239-1번지부터 239-7번지까지, 240-1번지부터 240-9번지까지, 241번지, 242-3번지, 242-5번지, 243-2번지, 296-2번지, 297-2번지, 298번지, 298-3번지, 299번지, 300번지, 300-2 번지, 300-3번지, 758-2 번지, 759-2번지, 760번지, 761-1번지. 761-2번지, 762-6번지, 764번지부터 766번지, 767-1번지부터 767- 5번지까지, 773-2번지, 783-2번지, 783-5번지, 791번지, 792-2번지, 793번지, 795번지부터 797번지까지, 797-1번지부터 797-7번지까지, 797-9번지부터 797-27번지까지, 800-1번지, 801번지, 801-1번지, 801-2번지, 802번지 부터 805번지를 장계리로 편입한다. 2.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중 45-8번지부터 45-10번지까지, 49-1번지부터 49-8번지까지, 49-10번지, 49 -12번지, 534-5번지를 장계리에서 제외한다. ②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구역을 다음과 같이 편입ㆍ제외한다. 1.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45-8번지부터 45-10번지까지, 49-1번지부터 49-8번지까지, 49-10번지, 49-12 번지, 534-5번지를 송천리로 편입한다. 2. 제1항제1호지역을 송천리에서 제외한다. ③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일부구역을 다음과 같이 편입ㆍ제외한다. 1.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4-1번지, 374-2번지, 375-1번지, 375-2번지, 376-1번지, 376-2번지, 377-3번지, 377-4번지, 378-13번지, 378-24번지, 378-25번지, 379-1번지, 379-8번지, 379-9번지, 379-10번지를 장수리로 편입한다. 2. 제3항1호 구역을 노하리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