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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60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2조

대상지 조사

①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현장조사 별지 제2호서식을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읍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제3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장확인 후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 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3.15.>
③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제4조

피해액 산정

피해보상금은 피해감정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

보상비율

제4조에 따라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퍼센트까지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퍼센트까지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퍼센트까지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까지

제6조

삭제

삭제 <2023.3.15.>

제7조

삭제

삭제 <2023.3.15.>

제8조

삭제

삭제 <2023.3.15.>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