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15.]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2015.12.02, 2023.6.15.>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5.12.02, 2023.6.15.>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신설 2023.6.15.>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이나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2015.12.02, 2023.3.15., 2023.6.15.>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5.12.02, 2023.3.15., 2023.6.15.>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15.>
7.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15.>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군민(이하 “농업인등”으로 한다)으로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15.>
1. 입산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설 2023.6.15.>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군수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6.15.>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설 2023.6.15.>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15., 2023.6.15.>
1.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설 2023.6.15.>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신설 2023.6.15.>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과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제목개정 2023. 6. 1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6.15.> [제목개정 2023. 6. 15.]
삭제 <개정2015.12.02>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피해발생 사실을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신고 후 5일 이내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5.12.02>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피해 농업인등 입회하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정밀조사 한다. 이때 피해 입증 책임은 농업인등에게 있다. <개정2015.12.02, 2023.6.15.>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와 농작물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6.15.>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6.15.> [제목개정 2023. 6. 15.]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5.12.02, 2023.3.15., 2023.6.15.>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임차 농지인의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개정2015.12.02, 2023.6.15.>
③ 인명피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신체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제목개정 2023. 6. 15.]
① 군수는 농업인등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 농업인등 자부담 40%를 원칙으로 하고, 농업인등 개별로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등의 경작지역 <개정 2023.6.15.>
2.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등의 경작지역 <개정 2023.6.15.>
3.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4.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5.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6.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로 인해 다수의 농업인등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 <개정 2023.6.15.>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군수가 인정한 시설 <개정 2023.6.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3.15.]
유해야생동물 구제 보상은 장수군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에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까치ㆍ고라니ㆍ멧돼지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8.12.17 조례제1820호, 2023.3.15., 2023.6.15.>
야생동물 보상단가는 별표 야생동물 보상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12.17 조례제1820호, 2023.3.15., 2023.6.15.>
제10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구제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7 조례제1820호, 2023.3.15.>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보상에 따른 보상대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보상대금을 결정하고 보상대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12.17 조례제1820호, 2023.3.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2.17 조례제1820호, 2023.3.15.>